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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과 방수 같은 주택성능 개선과 침수·화재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를 진행할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집수리 이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