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송승현 기자I 2023.07.16 12:00:00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 이후 미실시 세대 등 대면 조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출생미등록 아동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행안전안부(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9월 이번 조사를 하려 했으나, 출생미등록 아동 사망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2개월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연계해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된다.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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