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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날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가) 설사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 등 부분에 대해선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민 의원 탈당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의원으로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거다. 그럼 과연 이게 진짜 위장탈당, 꼼수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거기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별히 논의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문제’에 대해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법 98조 2를 써야 한다. (98조 2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그 시행령을 검토해서 이게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시행령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구성에 따르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