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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먼저 “대통령실이나 건희 여사 주변을 통해 (일정 대외비가) 나왔다고 속단할 건 아니다”면서 “방문지에 귀띔이 가서 단편적인 정보를 누가 받아 올릴 가능성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드시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에 연결시켜 생각할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다만 “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어떤 동정, 그 외에도 또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또 사진이 공개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비의 요인이 된다”며 ‘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가 모두 해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석 변호사는 “팬카페 형식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특히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다 보면 이런 구설이 나는 게, 결국 건희 여사께나 대통령께 아무 도움 될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지지단체 노사모 등이 김 여사 팬클럽과 같은 해체 요구 등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영부인 이렇게 활동하거나 지금처럼 논란거리가 된 사례가 없지 않느냐”고 동의했다.
석 변호사는 “여사가 과거부터 독자적인 어떤 팬덤을 가질 정도로 정치를 해 왔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이 정치를 하는 당사자는 결국은 대통령”이라고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굳이 정치를 해오지도 않은 이런 영부인에 대해서 이런 팬클럽을 만들어서 괜히 구설을 낳게 하는 것은 마이너스”라며 거듭 영부인 팬클럽이 가진 근본적 문제소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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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팬카페의 이런 활동이 계속 된다고 하면 좀더 한 단계 높은 호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김 여사 본인이 더 단호하게 활동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팬클럽 회원들의 극성 활동 이유를 묻자 “허허,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나름대로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