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분양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중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택지비 감정평가는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이뤄진 뒤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감정평가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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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고분양가 심사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시세 비교를 위한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이 △500m 이내 △준공 20년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성 이었는데, 준공 기준이 ‘10년 이내’로 변경한다.
이어 분양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부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비교사업장 선정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현재 교통환경의 경우 6~30점으로 배점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 지하철·6차선 왕복도로 100m 이내 30점 등으로 구체화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 분양 지연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 경우 선정한 비교사업장, 평가한 인근 시세 등을 공개해 7일 이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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