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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손의연 기자I 2021.12.19 12:00:00

1021개사 대상 고령자 고용정책 인식 조사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
"인건비 지원·근로계약 다양성 필요"
경총 "임금 및 고용 유연성 확보 위해 법개선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초과 정년연장 부담 여부 설문조사 표 (표=경총)
기업들, 연공급제 인건비 부담…“신규채용 부정적 영향”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8.2%는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됨’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71.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등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대)’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 20.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 14.2% 순으로 조사됐다.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별로 영향없음’이라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으며, ‘신규채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조사됐다.

“임금·고용 유연성 확보 위해 법 개선 필요…고령 인력 재교육도”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으로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52.8%), ‘임금피크제 지원금’(52.0%)의 인지도는 50%대 수준에 그쳤고,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응답 기업의 30.1%가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라고 답했다.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25.1%), ‘지원금·지원기간 확대’(18.0%), ‘지원대상 선정 요건 완화’(17.5%), ‘새로운 지원제도 도입’(8.1%) 순이었다.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인건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법인세 등) 혜택’이 16.5%, ‘인력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11.3%, ‘고령 인력 사회보험 부담 완화’이 8.2%,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이 5.8%, ‘고령친화적 사업장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가 3.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고,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조직충성도’(32.1%)는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51.0%)과 ‘창의성’(30.6%)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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