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천호동 주택가에서 처음 보는 행인 흉기로 찔러 살해
"돈 안 빌려줘서"…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