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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 의료정책 철회 불가능…필요시 행정조치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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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0.08.27 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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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인터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숙고해온 정책 철회 안돼"
"의사들 업무 복귀 안할땐 사안에 따른 행정조치"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 두겠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철회할 순 없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재차 강경 입장을 확인했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어제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전공의나 의사 개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수도권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사들이 빨리 현장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왜 하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이같은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됐고 필요성이 인정돼 재작년부터 국회 등에서 논의해온 사안”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금 더 공론화가 되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병원 영업정지나 의사들에 대한 처벌 등 행정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관련 규정과 지침, 그에 따른 절차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의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합리적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또 열려있어야 하며 아직도 양 측간 신뢰가 부족한 것이 있는 만큼 이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간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의 의료정책을 마련한 것인 만큼 이를 철회한다는 건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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