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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수복지역, 원주민·이주자에 팔거나 빌려준다

이명철 기자I 2020.07.28 08:30:00

국무회의, 수복지역 국유화 토지 매각·대부 규정 마련
매각 면적 최대 3만㎡, 토지 개간시 매각가격서 공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인이 없는 무주지 상태로 남아 있는 수복지역을 국유화할 때 원주민이나 정책이주자 또는 이들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해 매각을 허용한다. 매각 면적은 최대 3만㎡로 가격은 개간·경작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안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복지역의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특별법은 강원 양구군 해안면 등 접경지역의 무주지 9400만여㎡의 정비를 위해 마련했다.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유화가 제한돼 주인이 없는 땅으로 방치됐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작권 불법 매매나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간 대부금 격차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1983년 수복지역 무주지 문제 해소를 위해 간이 입증만 해도 소유자는 복구등록하고 잔여지는 국유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안면 등 일부지역은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 요건(3인)을 충족하지 못해 여전히 무주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해안면의 경우 1956년과 1972년 정책 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는데 2017년 이주민들이 정부가 일정기간 경작을 하면 소유권을 주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올초 수복지역 무주지를 국유화해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특별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해당 토지 경작주민에게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매각·대부 범위와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 납부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를 규정했다.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와 이들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한 자다.

매각면적은 세대당 최대 3만㎡ 범위다.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해 산술평균해 정하되 토지를 개간해 토지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키로 했다.

대부는 세대당 최대 6만㎡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다년생 작물을 수확 중인 경우 일정기간 대부면적 상한 적용을 유예한다.

규정안은 개정 특별법에 맞춰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내달초까지 수복지역 내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지적재조사와 매각·대부 세부기준(훈령)을 마련해 매각·대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 관계자는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과 영농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유권을 명확히 함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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