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이나 과실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없이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한 연구원은 “고의 분식 결론시 거래정지 등의 중징계가 예상돼 연중 불안감이 크게 증폭돼 왔다”며 “최종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2분기 KT&G의 연결 영업이익은 낮아진 컨센서스(3906억원)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1분기에 이은 면세채널 공백과 수출 기저부담으로 2분기 실적 기대치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 “3월이후 중동향 일반담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점, 알로코자이와의 7년 장기계약 및 최소 물량계획으로 월별 수출금액의 변동성이 완화된 점, 필립모리스가 올 4분기중 KT&G의 무연담배를 해외 출시할 것으로 공표함에 따라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중 해당물량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KT&G의 주가와 실적이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