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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송악농협 女강도 구속…"500만원 회수 안 돼 도주 우려있다"

김은총 기자I 2018.09.12 08:29:00
당진 송악농협 강도가 은행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사진=충남당진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타정기(전동 못총)를 들고 당진 송악농협에 침입해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강도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A(5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하고 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양봉용 그물 모자 쓰고 나타나 타정기로 창구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고 현금 2750만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타정기에서 못 6개가 발사됐지만, 당시 상록지점에 있던 6명의 직원과 손님 6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헬기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A씨를 추격한 끝에 범행 3시간 20분만인 이날 낮 12시 35분경 인근 야산에서 만취 상태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조그만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경기불황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9억원의 빚을 탕감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2750만원 중 2250만원을 체포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500만원의 행방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범행에 사용한 타정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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