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警,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전상희 기자I 2016.05.22 13:21:41

피의자 김씨, 총 6회에 걸쳐 19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 가져
실무 입장, '증오범죄'와 '정신질환범죄' 구분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소속 경찰이 22일 오전 서초경찰서에서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구속)씨의 심리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 피의자 김모(34·구속)씨의 심리면담을 실시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경찰과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여성에 대해 피해망상을 갖게 됐나.

-2년 전에 특정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일반에게 갖던 피해망상이 “여성들이 유독 공격적이다. 자기에게 경쟁 의식을 가진다”며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변했다. 피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의한 실제적인 피해사례는 없었다고 했는데, 피의자 자신은 여성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 믿는 것인가.

-피의자는 “확실히 자기에 대한 견제,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얘기한다. 최근 진술 중 면담 과정에서 “여성들이 자기가 일을 하러 갈때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각하게 한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그게 “나를 향해 던진다”고 확고하게 의심하고 있다.

△왜 2003년부터 피해 망상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주변인들의 진술에서 피의자가 그때부터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소 이후부터 병원치료를 받은 것인가.

-대인관계나 씻지 않는 문제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병원 치료는)그 이전부터 받아왔다.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없었던 이유는.

-대인 관계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결핍이다. ‘도발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현병 중에서 빠른 시기에 발달한 유형이다. 청소년기부터 정신질환이 발달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또래 집단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피의자에게 상담 권유를 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부모님과도 적절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부터 증상이 반복되었는데 부모는 조치를 취했나.

-상당 부분 조치를 취해왔다. 총 6회에 걸쳐 19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 결과가 있었다.

△피의자가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심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실무에서는 ‘증오범죄’와 ‘정신질환범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작년 사례 중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망상을 갖던 사람이 해당 민족 사람 세 명을 살해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로 보지 인종혐오범죄로 보지 않는다.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보고 해친 경우에도 반정부주의 범죄라고 보지는 않는다. 실무 입장에서 정신질환 범죄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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