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7일 “논란이 된 장세척 의약품을 처방하면 규정 위반으로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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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는 지난 2009년 27만여건에서 올해 상반기 3000여건으로 줄었지만,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이들 의약품이 대장내시경용 장세척제보다 복용하기 간편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의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