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42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메신저 피싱`이 발생한 사례가 접수됐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톡에서 피싱 피해를 당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장 씨는 중국으로 출장간 친구에게서 "아내에게 비자금이 들켜 통장만 확인시키고 돌려줄테니 600만원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장 씨는 600만원을 송금한 뒤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한 뒤였다.
현재 관련 수사는 돈이 인출된 은행의 관할인 경기도 고양경철서가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C 기반이 아닌 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하는 카카오톡에서 피싱사건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 해킹, 아이디 도용 등을 통해 그 사람인척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네이트온`등 PC기반 메신저에서 극성을 부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