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상장공모(IPO·Initial Public Offering) 인수단의 계열 자산운용사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 업계의 건의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85조2호, 시행령 87조1항2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항은 증권사가 상장공모 등의 인수회사로 참여하면 계열 자산운용사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만 해당 주식을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단 계열 운용사의 상장공모 참여는 펀드 투자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발표와 함께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올들어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빅 딜` 들이 줄을 이으면서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 및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청약기반 확대를 위해 공모주 청약의 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방침으로 앞으로 인천공항공사, 만도 등 대형 상장공모에서도 인수단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