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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저 이번에 큰맘 먹고 차 한 대 새로 뽑았습니다. 이 차값, 기름값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좀 줄겠죠?”
서울 시내에서 큰 식당을 하는 K사장님은 신바람이 나서 새로 구입한 차 키를 보여주며 물었다. 그는 법인 명의로 업무용 차를 사는 게 절세 전략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다.
“사장님, 그런데 그 차, 사모님이 외출 가실 때나 주말에 골프장 가실 때 쓰시면 절대 안되는 거 아시죠?”
K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업무용 승용차는 잘못 다루면 ‘절세 효자’가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되기 십상이다.
법인용 차량 구입할 때는 업무 관련성 따져봐야
법인용 차량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업무 관련성’이다. 세무당국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묻는다.
“사장님, 식당에서 왜 ‘제네시스 G80’이 업무용으로 필요합니까?”
제네시스 G80 같은 대형 고급 세단으로 식자재를 실어 나를 것도 아니고, 배달용으로 쓴다고 말하긴 민망하다. 결국 가족들이 외출할 때 주로 쓸 생각에 구입한 차다. 이는 명백한 ‘가사 사용’이다.
세무서에서 “이 차는 업무용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 그동안 비용 처리한 돈을 다 토해내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사장님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것으로 보고 상여로 처리해 소득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리스·렌트한다고 비용 처리 인정 안돼
“리스로 하면 무조건 비용 처리가 된다던데요?” K사장님이 물었다.
리스회사 영업 사원들이 K사장님 같은 분을 낚을 때 쓰는 멘트일 뿐 , 세법상으로는 거기서 거기다. 리스든, 렌트든, 일시불이든, 할부든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했냐는 의미가 없다.
‘회사 일로 쓴 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원칙은 불변이다.
리스나 렌트로 차량을 구입하면 매달 계산서가 나와서 관리하기 편할 뿐, 절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차는 리스나 렌트를 해야 세무조사에서 안걸린다”는 식의 근거 없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면 된다.
차값 포함 1500만원 이상은 운행일지 필수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설명하겠다. 업무용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세무당국은 업무용으로 썼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
△차값은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다. 무슨 차를 사든 ‘1년에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8000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는 10년간 나눠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지비 한도도 있다. K사장님이 산 8000만원짜리 제네시스 G80은 차량 구입비 800만원에, 수리비. 기름값, 보험료 등을 합쳐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안써도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되는 게 있다. 연간 1500만원까지는 운행일지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일 뿐 증빙자료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름값을 결제할 때는 법인카드나 사업자용 카드를 쓰고, 현금을 썼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세무서가 증빙도 없는데 비용 처리를 해줄 리가 없다.
△1500만원 이상 유지비를 지출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때 필요한 게 ‘운행일지’다. 기름값이나 수리비 같은 유지비 한도는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만 운행일지를 통해 입증하면 무제한 늘어난다. 이때도 차량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절대 잊지 말아야할 게 또 있다.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보험 처리가 되는 회사에 등록된 임직원·등기임원만 운전이 가능하다. 가족,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 차량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무용 차는 모닝·레이·카니발·스타렉스로
“사장님, 제네시스 G80 정도면 품위도 지키고 좋은 차입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아니고요. 그런데 절세가 목적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업무용 차로 구입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의심하는 차들은 정해져 있다.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운전 목적이 ‘취향·레저·품위’에 가깝거나 △영업 및 업무 활용도가 떨어지고 △업종과 연결되지 않는 차량이다. 학원 원장이 원생 등하원용으로 페라리를 샀다고 하면 믿을 세무서 직원이 있겠나.
제네시스 G80은 일반 기업에서도 업무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어서 일반 회사라면 세무서에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K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는,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식당이다. 의심받아도 항변이 쉽지 않다.
그럼 업무용으로 어떤 차를 사야 할까?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다. 이 차종들은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 원), 유지비 기본 한도(연 1500만원), 운행일지 작성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차량 구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도 환급받을 수 있다. 경차는 캐스퍼·모닝·레이, 화물차는 포터·봉고·렉스턴 스포츠 칸, 승합차는 카니발·스타리아·마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 사장님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 절세 체크리스트
△ 용도 :업무 목적만 인정된다. 자녀 등하원·장보기 등 사적 사용이 섞이면 비용처리 불가.
△ 차종 : 업종과 연관성이 중요하다. 식당·학원 등이 고급 세단을 업무용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 구매 방식 :리스·렌트·일시불·할부 모두 세법상 혜택은 동일하다. 절세효과는 같고, 선택은 자금 사정에 맞추면 된다.
△ 한도:운행일지 없이 비용 처리되는 한도는 연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포함)이다.
150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다. 지출액의 증빙(카드·현금영수증)은 항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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