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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글은 더이상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개발사들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시스템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같은 대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나토 판사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먼저 앱을 출시하거나 독점적으로 출시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행위 △구글 플레이와 경쟁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 △새로운 기기에 구글 플레이를 미리 설치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 △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결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앱 내 구매에서 더 저렴한 대안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등도 오는 11월부터 3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구글은 경쟁 앱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구글 플레이에 제3자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를 탑재해야 한다.
법원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은 이같은 판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검토할 3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CNBC 통신은 “이번 판결이 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래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포트나이트에서 자체 결제시스템을 추가해 애플과 구글의 최대 30% 수수료를 우회하려는 업데이트를 배포했고,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주도권을 인정하며 사실상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구글의 구글플레이 정책은 물론 15~30%에 달하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2023년 앱에 1240억달러(149조원)을 지출했다.
구글은 항소 의지를 밝히며 법원에 판결의 즉각적인 적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에서 “iOS와 달리 안드로이드는 여러 앱 스토어와 사이드로딩과 같은 선택과 유연성을 항상 허용해 온 개방형 플랫폼”이라며 “많은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앱스토어가 설치돼 있으며 예를 들어 포트나이트의 경우 구글 플레이가 아닌 삼성 갤럭시 스토어, 사이드로딩(외부 경로를 통한 앱 설치),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구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구글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005930)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보안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의 경쟁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