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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태원 판결’에…별거 3년 이혼사유·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

이도영 기자I 2024.06.01 16:08:43

SNS에 결혼·이혼제도 개정 주장
개혁신당, 유책배우자 재산 50%까지 위자료 청구 공약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적었다.

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과 무형적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과거 총선 공약에 관한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개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6일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다.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돼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개혁신당은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면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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