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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000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양 후보 측은 SNS를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중앙회 측은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