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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었다.
그는 대마초를 넣어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 등이 넣어서 섭취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변압기 등 전문적 설비까지 갖췄던 그는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
이에 재판부는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