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 첩보를 통해 이씨의 사망사실을 파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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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는 “첩보 내용 등 보안을 유지하고 ‘로우키’(많은 이목을 끌지 않도록 억제)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공유된 기밀정보의 삭제 지시가 내려진 정황도 파악됐다.
당시 관계부처 내부에서는 이같은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정부가 이씨 사망 및 시신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고 배경을 조사 중이다. 당시 이같은 대응을 총괄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앞으로 2~3주 정도 더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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