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사고 후 미신고 패널티 요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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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09.12 12:00:00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등 수정·삭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카셰어링 서비스업체인 쏘카가 차량을 빌려탄 고객이 사고나 파손을 낸 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했던 페널티 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과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쏘카 이용 중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된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쏘카는 시정 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나 파손이 발생하면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을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쏘카는 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다. 아울러 패널티 요금(10만원)도 없앴다.

또한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아무런 이유없이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어서 쏘카는 이를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차량 사고나 파손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해당 대여 기간 중 회사에 사고나 파손사실을 알려 찰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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