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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검토 및 현환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집행 정지가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인의 비대위원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비대위가 바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서면자료를 배포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당은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의 당 지도부 체제 변화를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기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변호사는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뿐이므로, (비대위를 대신할 수 있는)당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당헌 개정을 통해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헌 제96조 제1항을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제27조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에 따른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