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100만원 지원…서울형 착한 임대인 모집

김은비 기자I 2022.03.06 11:15:00

임대료 인하 금액별 차등 지원
임대료 인하액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2022년 중 연간 총 임대료를 1백만 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다.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000천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에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23백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 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금년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하여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 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한층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자’는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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