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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에는 △저급한 언행이나 욕설로 지탄받는 경우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자녀·친인척 입시·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 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 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 등이 포함됐다.
공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더해 그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위해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상당구 4개 지역 신청자 21명에 대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공관위는 오는 7일 4차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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