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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한 법적분쟁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기업도 늘고 있다. 퇴사자에게 경업금지약정서를 받아놨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며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 종료 전 지위 및 계약 종료 경위,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시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2009다82244 판결).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업금지약정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이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회사)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의 이익이란 영업비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사용자가 불이익을 얻지 않는 정도의 정보도 포함된다. 예컨데 고객관계나 신용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보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은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항을 약정서에 넣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둘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영업비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위였다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가령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없는 막내 사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높은 확률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전직금지 기간을 1년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1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장소적 범위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넷째,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퇴사 이후의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퇴사 전의 특별한 대우나 처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특별한 대우가 없었다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툴 만한 구체적 사정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끝으로 근로자가 왜 퇴직을 하게 되었는지를 고려해 경업금지약정서를 징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를 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경업금지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얼핏 생각하면 위 내용과 반대로 약정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약정서의 유효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럴듯한 조항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과 근무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도 퇴사시 경업금지약정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을 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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