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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과거 특수강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범행 후 편의점 인근에 있는 은행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위치를 추적 중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정 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을 안 보호관찰소는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정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훼손한 전자발찌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정 씨는 대낮 인근 철물점 상인들 사이를 유유히 활보했다.
SBS가 공개한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뒤 태연하게 거리를 걸어가는 정씨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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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정 씨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범행을 벌이고 전자발찌를 끊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돼 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