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 가상화폐로 입장료 명목의 수십만 원을 건넨 혐의로 MBC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조주빈 측에 70만 원을 보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사방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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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 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MBC는 이러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