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 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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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에는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통보하는 기능과 자가격리자 생활수칙과 1339·전담공무원 연락처도 담겼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하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과 함께 전담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이 전원을 끄는 등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앱을 이용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허점도 남아 있다.
일단 앱 설치부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앱을 설치하겠다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G폰 등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휴대폰은 활용할 수 없고 오는 20일까지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QR코드를 보내고 클릭하면 설치하는데 이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라며 “혹시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식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무원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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