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2019년부터 명절 기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 운영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근거가 마련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통행료 인상률이 제한된다. 아울러 실시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거나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와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김선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되면서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