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체계 바뀐다"..代土보상 도입

남창균 기자I 2006.11.06 11:00:09

세입자 주거이전비 942만원→1256만원
이농비 2581만원→3871만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보상방식에 대토(代土)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이럴 경우 보상금으로 풀리는 현금이 줄어들게 돼 땅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와 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보호를 위해 주거이전비가 상향조정되고 보상금도 현실화된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오는 7일 서울 대방동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도가 도입된다. 대토면적과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는데 면적은 조성토지의 10% 안팎, 가격은 감정평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와 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우선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3개월분 가계지출비인 942만원에서 4개월분인 125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가 제공된다. 또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임대주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인 등 영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최저영업보상금을 251만원에서 784만원으로 높이고 무허가건물 임차 영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영업하면 영업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농민과 어민에게 주어지는 이농비와 이어비도 8개월분 2581만원에서 1년분 3871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토지 및 건물보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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