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창업하면 최대 10억원 준다

하수정 기자I 2006.09.28 12:00:00

지방 창업 中企에 설비투자 10% 보조하는 방식
유한책임회사(LLC)제도 도입..동산도 대출 담보 가능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어려울 듯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부터 3년동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3년간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뿐 아니라 보유주식, 기계설비 등 동산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아파트 특별분양시 배정 순위에서 공무원보다 우대받을 수 있다.

팬택(025930) 김포공장과 한미약품(008930) 화성 팔탄공장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우선 검토되는 반면 하이닉스(000660) 이천 공장의 경우 증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0대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모든 시행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창업해 신규 설비를 투자해야하고 ▲토지를 제외한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하고 직원을 5인 이상 새로 고용해야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갖가지 부담금도 3년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당 감면되는 보조금 규모는 1800만~9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CC)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외에 제 5의 법인형태가 생기는 것.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설립 등기때 정관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감사 선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법인세 대신 회사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유한책임회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 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종합서비스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정설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아파트 특별분양시 우선순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공무원 등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부동산 외에도 재고나 보유주식, 기계설비, 채권 등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기업의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법적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경우 올해부터 2008년까지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m²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04~2006년 배정량보다 365만m²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462만m²를 추가한데 따른 것이어서 실제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4개 기업의 허용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추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이천공장 증설을 원하는 하이닉스(000660)는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팬택(025930) 김포공장과 한미약품(008930) 화성 팔탄공장 등 4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 중 5개는 성장관리 권역에 있고 나머지는 과밀억제, 자연보전 권역에 있다"며 "성장관리 권역에서 이전을 요청한 기업을 제외하고 4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허용여부를 검토할 4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