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검찰이 지난 9일부터 소프트웨어, 음반, 영상물,게임 등의 불법복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기업들의 SW관리 툴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최근 검찰과 정통부의 이같은 단속은 오는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수준 등급의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맞물린 것. 검찰측은 USTR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지식정보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달 23일 전국 지재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지검ㆍ지청별로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상시단속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경우, 검찰이 정보통신부와 전국 체신청이 지난해 구성한 상시단속반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지원을 받아 공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ㆍ경기지역의 4개 지검ㆍ지청이 단속 지원을 요청해 9일부터 공동단속에 들어갔으며, 내달까지 다른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1999년과 2001년처럼 대상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한 뒤 기습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중심으로 상시단속 방식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SPC 김규성 사무총장은 "지난해 48% 불법복제율이 올해 거꾸로 50%로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기업이나 단체에서 유·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관리툴을 십분 활용, 사전에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PC는 협회 회원사들의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이용해 "SAM(소프트웨어자산관리)"과 온라인 불법복제 예방시스템 "Checki"를 서비스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