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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인 전국 98개 시·군·구를 말한다.
융자 한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최대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최대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이며,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기관은 연 1%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금은 응급실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 교체 등 의료환경 개선은 물론 의료진 인건비, 운영비,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 등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에 182억원(기관당 평균 2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4곳에 449억원(기관당 평균 1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1곳에 369억원(기관당 평균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역응급의료기관 41곳은 모두 응급의료 취약지에 위치해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정책금융 취급은행인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오는 8월부터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융자지원이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덜고 필수의료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