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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김건희·윤석열 이어 모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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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09.30 05:10:00

30일 오전 10시 내란특검 기소 첫 공판
법원, 인터넷 중계 및 언론 촬영 허가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3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은 법정 중계가 허용돼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다.

법원은 법원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중계한다.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음성제거·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형태로 중계할 예정이다. 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가능하다.

다만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예정된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되지 않는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확보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접견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방조행위 사실 심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접견실은 군사보호구역인 만큼 중계가 불가능하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4일과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각각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공판 이후 진행된 보석심문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의무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받는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보이게끔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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