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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들었던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책 마련

전재욱 기자I 2024.01.14 11:53:02

국토부 여객차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마무리
차령 연장·무인발권기 인정 비율 확대 등 골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로나 19 기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경영난을 겪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고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22년 12월2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객차법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하고 앞서 여객차법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은 지난달 21일이 시행했다.

개정안에는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작년 7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차령이 도달하는 시외·공항버스 가운데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터미널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도 높였다. 애초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쳤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최근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배차실 규정도 완화한다.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했던 배차실 면적 기준을 없애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버스·터미널을 운송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승객 편의도 봐준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해서 무게는 20kg에서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02cm에서 160㎝로 늘어난다.

광역 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늘어난다. 예전에는 출발 지점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했다. 앞으로는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 행정구역으로 돌아오더라도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의 차령도 기존 최장 11년에서 13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버스·터미널이 축소하는 건 업계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에 법령을 개정한 이후로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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