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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 수수료 21.3%·대형마트 18.7%

김경은 기자I 2023.07.16 12:00:00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21.3%·평균 마진율 23.9%
대형마트 판매수수료율 18.7%·평균 마진율 19.8%
수수료 비용 ‘적정’ 응답 높아…부당행위 경험 낮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특약매입·입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21.3%로 집계됐다. 직매입 거래 시 백화점의 평균 마진율은 23.9%로 조사됐다.

2022년 백화점과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표=중소기업중앙회)
특약매입은 납품업체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는 반품하는 거래형태이며 임대을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뜻한다. 직매입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수수료율은 롯데, AK프라자, 신세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마진율은 AK플라자, 신세계, 현대 순으로 높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특약매입·입대을 거래 시 판매수수료율은 18.7%, 직매입 거래 시 마진율은 18.9%로 집계됐다. 판매수수료율은 홈플러스가 19.8%로 가장 높았고 평균 마진율은 롯데마트가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부담 적정성은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다.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는 백화점(56.4점), 대형마트(50.1점)으로 2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백화점(1.2%), 대형마트(2.3%) 모두 낮았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판촉·세일 행사 참여 강요’ 등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과반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71.8%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해서는 61.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부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플라자 등 백화점과 롯데마트·이마트·하나로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입점업체 900개사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상생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기중앙회는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부담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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