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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원금상환유예 지원 대상 확대…주택 기준 6억→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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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3.03.01 12:00:00

고금리·경기둔화 대응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지원 대상 ‘금리 부담 가중’ 추가, 대상주택가격 상향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일부터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 차주기준에 금리 부담 가중으로 원금·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 차주 기준은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추가해 금융 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차주들의 상환 애로를 경감해나갈 예정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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