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오는 2일부터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 차주기준에 금리 부담 가중으로 원금·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 대상주택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 차주 기준은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추가해 금융 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대상주택 가격기준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차주들의 상환 애로를 경감해나갈 예정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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