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주식 매수·매도시 사전에 공시 의무화한다

김소연 기자I 2022.09.12 12:00:00

금융위, 올해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사전에 매도 수량·가격·매매예정기간 등 공시해야
미공시·허위공시 등에 형벌·과징금 등 조치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그동안 사후에만 공시했던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수량·매매예정기간을 공시하도록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377300) 임원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사주를 대량 매도하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며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킨 바 있다. 미국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거래계획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매매계획 제출 시점과 실제 매매 시점 사이에 120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사후 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장사 내부자는 당해 회사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이며, 공시 대상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주식수는 매매예정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매수·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는 면제한다. 예를 들어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같은 사전 공시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금융감독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을 확인해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 투명성을 강화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또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 최소 30일을 부여해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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