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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측에 따르면 간편결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선대본 측은 “‘여신전문금융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페이)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런 규율이 입법화되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