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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는 자사 판매 기능성 내의에 미생물 제거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향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성능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발표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크루넥T’는 제품에 따라 향균 성능의 차이가 있었고, 세탁 후 향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유니클로 측도 이를 수용해 제품을 교환·환불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