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2월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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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직원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유산 위험까지 느꼈고, 결국 퇴사했다”며 “그 직원을 두고 원장은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입사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결혼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는데 원장이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들을 내보내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제 발로 나가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특히 30대 초반은 7.2명, 20대 후반은 5.1명이 감소했다”며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그나마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법이 보장한 출산 전휴 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는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