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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서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횐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며 “이를 통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지만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