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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해 ’셀프심사‘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심사기간을 확대해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게 하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무국외연수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에 달한다.
한편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이 적발될 경우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