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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 개편 본격화

박철근 기자I 2018.02.24 09:00:00

[고용노동부 주간계획]
28일 고용부·장애인단체 등 민·관합동 TF발족
국회 환노위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논의…노동계 반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장애인 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발족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라’는 지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일반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은 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에는 올해 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1월 기준의 사업체 종사자수, 입·이직자수 등 고용동향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기준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분석결과가 포함된다.

◇주간 주요일정

△26일(월)

10:00 정책점검회의(장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0:00 환노위 노동소위(차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차관)

△27일(화)

09:30 정책실무조정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

14:00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회(차관, KBS홀)

16:30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방문(차관, 노사발전재단)

△28일(수)

11: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차관, 프레스센터)

14:0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관계부처 회의(차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일(목)

10:00 3.1절 기념식(장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 2017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27일 조간)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27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GS리테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조간)

- 폴리텍대학·육군 인사사령부, 청년장병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7일 조간)

△27일(화)

- 2018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28일 석간)

- 근로복지공단, 국민·우리은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28일 석간)

△28일(수)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 발족(1일 조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임 이사회 워크숍 개최(1일 조간)

△1일(목)

-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공모(2일 조간)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2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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