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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 12일 중앙11계에서 열린 법원경매에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번지에 있는 YSD타워를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감정가(454억 4913만원)의 83.83% 수준이었다.
1992년 준공된 이 건물은 테헤란로 대로변에 접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거리다. 대지면적은 629㎡, 건물 연면적은 5504㎡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대부분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 빌딩은 2007년 2월 솔로몬저축은행이 매입했다가 2011년 1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65억원을 받고 YSD코리아펀드에 빌딩을 매각했다. 당시 YSD코리아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0년간 장기임차하는 조건으로 3.3㎡당 3000만원 중반이라는 고가에 사들였다. 또 매입 이후 외환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312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건물 매각 이후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임차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YSD코리아는 솔로몬저축은행 파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임대료를 받지 못했고 테헤란로 빌딩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현재는 지하 1층은 카페 ‘파스꾸찌’가 들어와 있으며 1층은 삼성전자판매, CJ올리브네트웍스 각각 일부 공간을 임차하고 있다. 2층과 9층은 현대라이프생명보험, 10층은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가 각각 들어와 있다.
다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은 3억원 미만인데 임차인들의 환산보증금이 모두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다수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이 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치권 신고가 1건 들어와 있지만 이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차인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듀오가 이 건물을 사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듀오는 강남구 역삼동 820-9 글라스타워 3개 층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테헤란로 빌딩 수요는 본사용 혹은 수익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듀오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임차로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사옥 이전을 목표로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듀오는 1994년 2월 설립된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이다. 회원 수 3만 4257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350억여원의 매출규모를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