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8년 미달시 감면세액 60% 추징

하지나 기자I 2014.12.25 12:00:00

하우스맥주 주류 시설 기준 완화..음식점 공제한도 확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향..해외부동산명세서 제출 법인 확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한 임차인 변경 등 일시적인 공실의 경우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

◇임대주택 활성화..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전액 감면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가산액(1일 0.03%)을 추징할 방침이다.

반면 임차인 변경에 따른 6개월이내 일시적 공실의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해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 이연되고, 사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비율만큼 이연된 양도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中企 활성화..기준 완화·세액감면 확대

그동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 지급 중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이자소득세율 14%를 적용했는데, 이 또한 초과반환금의 범주에 포함시키로 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분할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에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를 충족하면 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신규사업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중견기업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음식업종 공제한도 늘려..하우스맥주도 시설 기준 완화

경기침체로 매출이 부진했던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6개월 기준 매출액 1억~2억원의 음식점에 대해 공제한도가 50%에서 55%, 2억원 초과할 경우에도 40%에서 45%로 늘어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경우 일정부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탁주·약주·전통주에 이어 소규모 하우스맥주에 대해서도 직매장 시설 기준 적용에서 배제된다. 축제·경연대회도 주류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 1%(한도 5000만원)로 강화한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도입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키로 했다.

이어 국세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민간의원(6명→12명)과 내부위원(4명→8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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