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김 의원은 폭행 피해자 이모(52)씨와 대질신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석에 앞서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짧막하게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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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김 의원은 유가족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그를 고발하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대리기사 측이 김 의원의 ‘명함 뺏어’란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