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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일감몰아주기 입증책임 공정위가 져야"

이도형 기자I 2013.04.18 09:16:45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입증책임을 기업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그런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가 ‘경제검찰’이라고 하지 않나. 부당한 내부거래냐 정상적인 내부거래냐 판단의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공정위가 져야 될 부분”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부당내부거래를 입증하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개정안 중에 부당내부거래를 좀 폭넓게 인정하자는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재벌, 전경련에서 반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당내부거래가 입증될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개정안에 포함되는지’ 사회자가 묻자 “개인도 원래 처벌할 수 있었지만, 총수 개인의 지시 관여가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일부 개정안 중 총수의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시관여한 것으로 추정하자는 것이 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어제 오찬장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는데 ‘대기업을 때리고 옥죄는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지만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친다거나 기술을 탈취해 서민경제가 상생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했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를 천명한 것에 대한 확신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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