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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전자, 美 항소심 이겨도 약세

김경민 기자I 2012.10.12 10:02:12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나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관련해 항소법원에서 애플을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1분 현재 0.92%(1만2000원) 내린 129만2000원을 기록 중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뒤집고, 이를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임돌이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많고, 이슈도 제각각 이라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갤럭시 넥서스는 출시된 지 1년이 넘었고, 판매대수도 거의 미미해 실적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제품이라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나왔던 판결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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